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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개인정보 누출시 당사자에게 즉각 통보토록 개정법안 추진...권선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선택(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개정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2004년 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2004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보호제고 방안연구'의 설문자료를 인용, "이용자들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처벌미약'을 가장 먼저 꼽았다"고 설명하고 법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시 이를 당사자에 통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일체 없이 사용자들은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실수 또는 고의로 누출했을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중순 발의해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덧붙여 권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인증이 아닌 새로운 인증방식이 필요하다"며 "새로운인증방식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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