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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05] SW 대기업입찰제한제 99%준수...김희정 의원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입찰제한제도'가 99%의 준수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SW 대기업 입찰제한제도'는 국내 SW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유지보수 등을 제외하고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10억원 이상, 2천억~8천억원인 기업은 7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5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반발을 샀지만, 정부가 정책철학을 갖고 제도화한 사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29일 "2004년 3월 이후 발주된 공공기관 프로젝트 714건을 조사한 결과 705건(99%)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칭찬했다.

이어서 그는 "1%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적용대상 사업에 대한 착오 때문이었다"며 "이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참여지원제도' 적용여부를 명시하고, 사업공고문에도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조정 도 이뤄져야 한다"며 "재경부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을 개정,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구매 촉진법을 개정한 뒤 전산업무개발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금액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특별법이어서 재경부와의 충돌은 없지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법'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김희정 의원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업무목적에 따라 긴밀히 협조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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