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감 2005] "대기업 SW사업 참여 제한, 경쟁제한적 고시"...공정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의 고시가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고시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다.

또 SW품질인증기관을 독점하도록 하는 고시와 통신 번호이동성 관리기관을 독점하도록 하는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 등록센터 지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을 독점하도록 지정하는 고시들이 모두 특정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고시로 지적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136개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고시 가운데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경쟁제한적 조항에 포함됐다.

대기업 SW사업 참여제한의 경우 올 초 시행된 고시로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 사업자는 5억원 미만의 SW사업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2천억원에서 8천억원 사이의 매출을 올리는 SW사업자는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8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은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고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통부 고시 중 경쟁제한적으로 지적된 조항
경쟁제한 분야 고시 내용
사업활동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 금액 지정
진입제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특정단체 지정
진입제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진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 지정
진입제한 정보보호시스켐 평가기관 독점화
진입제한 번호이동성 관리기관 독점화
진입제한 소프트웨어 픔질인증기관 독점
진입제한 특수번호 목적외 사용

공정위는 이처럼 각 부처의 예규와 고시 중 경쟁제한적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136개 조항을 발굴,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을 줘 경쟁제한성이 심각한지 여부와 본격적인 개선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규제학회의 연구 용역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경 나올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는 각 부처에 개선이나 폐지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의 경우 정부 각 부처의 174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이 가운데 152개 조항에 대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56개 조항은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으로 지적돼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 2005] "대기업 SW사업 참여 제한, 경쟁제한적 고시"...공정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