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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이근경 전 기보 이사장에 동행명령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8일 열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근경 전 기보 이사장에 대해 다음달 10일 재정경제부 국감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결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현 기보의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 증권(P-CBO) 부실과 관련해 책임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은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차후 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진념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해 P-CBO 정책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기보의 김종환 전 부장도 증인으로 함께 출석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위는 P-CBO 부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문서검증을 통해 철저히 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결의했다.

부산=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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