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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KT 무선재판매 부당내부거래 혐의 없다"...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공식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KT의 무선재판매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KT가 자신이 모집한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수익 가운데 49%를 KTF에 통신망 이용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51%를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건이 KTF의 KT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지원의도가 있어야 하고 재판매 대가가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TF가 무선재판매 사업 대가를 규정한 이용약관을 KT 외에도 에넥스텔레콤, 인일네트웍스등 다른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통신위원회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대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모회사인 KT의 사업규모 및 당기순익 규모 등 경영실적으로 볼 때 자회사인 KTF로부터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T의 무선재판매를 통한 수입이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과 2004년 각각 2.5%, 3.4%에 불과해 현저한 거래규모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이계경 의원이 "KT가 별도의 시설투자도 없이 KTF의 매출액을 막대하게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가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문한데 따라 6월부터 무선재판매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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