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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SKT, TU에 위성망 임대는 불법"...손봉숙 의원


 

위성DMB 방송을 위해 SK텔레콤이 자회사인 TU미디어에 위성망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민주당) 의원은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SK텔레콤이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임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현행법상 SK텔레콤의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망 임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손봉숙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현행법 어디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망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불법 아니냐"고 반문하고 "자회사가 불법으로 위성망을 임대해주고 있음으로 TU의 위성방송 사업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은 "그런데도 방송위가 TU미디어에 위성방송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을 용인한 것이거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방송위는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 판단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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