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방송을 위해 SK텔레콤이 자회사인 TU미디어에 위성망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민주당) 의원은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SK텔레콤이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임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현행법상 SK텔레콤의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망 임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손봉숙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현행법 어디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망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불법 아니냐"고 반문하고 "자회사가 불법으로 위성망을 임대해주고 있음으로 TU의 위성방송 사업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은 "그런데도 방송위가 TU미디어에 위성방송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을 용인한 것이거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방송위는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 판단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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