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감 2005] "지상파DMB 재전송 거부는 담합행위"...정종복 의원


 

지상파DMB 재전송 거부에 대한 지상파방송사들의 합의는 명백한 담합행위이며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넘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종복 의원(한나라)는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DMB 재전송 거부에 대해 합의한 것은 담합행위이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4곳에 의뢰, 이미 3곳이 불공정거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방송위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방송사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방송위 입장이 곤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위의 직무유기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자체 법률전문가들은 방송사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해명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 2005] "지상파DMB 재전송 거부는 담합행위"...정종복 의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