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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정통부 요금규제 문제있다...심재엽·이종걸·변재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통부 요금규제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정통부 역시 설비기반 경쟁뿐 아니라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있는 만큼, 어떤 식의 로드맵이 만들어 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

심재엽 의원(한나라)은 지난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정통부의 요금규제 정책과 상충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정위로부터 2천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기업들이 힘들게 경영하는데 정통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기업이 블루오션으로 가기 위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CID나 SMS 요금인하와 같은) 부담을 정통부에서 꼭 질 필요가 있는가"라며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이 과도한 비대칭 규제(독점규제)로 가지 않는 연장선에서 요금을 시장원리에 맞기는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일단 "CID나 SMS는 부가서비스 요금인데, 정부가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개입하면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유효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 소비자들은 원가보다 많은 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 전반에 대해 한번 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공정위 과징금 부분은 담합에 의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지배적사업자(KT, SK텔레콤)에 대한 인가나 행정지도는 일면 합당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물론 (요금규제가) 더 큰 기업이 크게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 면도 있지만, (통신시장이) 독과점으로 흐를 우려를 방지하자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기업결합이나 주파수 독점 등으로 선발사업자의 경쟁력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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