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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국민의 통신자유보장하려면 정통부에 권한줘야"...진영 의원


 

정보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도·감청을 통해 국민의 통신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려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 의원(한나라)은 24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헌법 18조에 따른 국민의 통신비밀 및 통신자유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주무장관인 정통부 장관에게 현행법에서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에도 정통부 장관에게 ▲ 민간에서 쓰는 감청장비인가 ▲ 불법감청장비업 탐지 업무 ▲ 통신사로부터 반기별로 통신제한조치 협조사항 보고 감독 등의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부족하다"며 "범죄수사기관은 헌법정신을 잘 모르니, 정통부 장관이 민간영역의 불법도감청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진영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정통부 장관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통부 담당과에서 조차 "통신비밀보호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라며, 법무부가 통신업체에 법적논란이 있는 감청설비 제공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을 때마저도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개혁적인 견해다.

예를들어 현재는 정통부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 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나 감청 현황을 보고받지만, 이에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불법여부를 가릴 수 없는데, 조사권을 부여해 정통부가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 의원은 "감청장비 인가 업무만 봐도 사후 감독에 있어 정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진영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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