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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비화폰 상용화 당분간 힘들듯...국회, 관련법 제정 촉구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통신 도감청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에, 별도의 독자 암호알고리즘을 탑재해 도청은 물론 합법감청도 불가능한 비화(秘話)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기는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비화폰 상용화의 전제인 암호이용제도 정비에 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통신자유를 위해 비화폰을 쓰도록 허용하려면, 국가 안보나 범죄행위 발생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비화폰에 탑재한 암호를 어떤 경우 국가기관이 풀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

음성통화를 자유롭게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암호이용촉진법(가칭)같은 것을 만들어 필요시 국가가 복호화(키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23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민단체, 관련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진 장관은 권선택(열린우리)·김석준(한나라) 의원이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 99년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다 (키복구시스템의 권한분배에 대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의견이 갈려 철회했다"며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이 있은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상당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암호키 복구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권선택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때 암호이용촉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고 질의했다.

김석준 의원은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정통부는) 자꾸 시민단체를 핑계되는데,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정통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이해하면서 납득하고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왔다"며 "세계적인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암호키복구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아이디어가 없다면 문제이며, 벌써 6년이 지난 만큼 적극 검토시행을 연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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