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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법원 허가보다 실제 감청 많아


 

법원이 수사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아 발부한 허가서보다 실제 감청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국민들을 감청하려면 법원 허가서를 받거나 대통령 승인을 통해 감청해야 한다. 하지만 합법감청을 위해 대통령 승인이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어 대부분 법원 영장이 근거서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보다 더 많은 감청이 일어났다는 것은 위조영장이 존재했거나 영장없이 감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전국 고등법원이 지난 3년 동안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부한 유선전화 감청허가 건수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유선전화 감청허가문서가 1천528건이었고, 2003년에는 1천692건, 2004년에는 1천613건이었다.

같은 시기 정보통신부가 유선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아 국회에 제출한 감청허가서(문서건수)는 2002년 1천528건, 2003년 1천692건, 2004년 1천613건이었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2002년도에는 706건이, 2003년에는 847건이, 2004년도에는 970건이 정통부가 집계한 감청허가서가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영장)보다 많은 셈이다.

심재엽 의원은 "정통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감청허가건수가 법원의 영장발부 건수보다 많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위조해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했거나 아니면 영장없이 통신회사에 압력이나 향응을 가해 감청하고 서류를 위조시키거나 한 것중 하나일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렇게 법원이 실제로 발부한 허가서와 실제 감청건수에 차이가 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진대제 장관은 이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과 통신회사가 (정통부에)제출한 감청문서건수가 다르다는 점이 혹시 대통령 승인건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법원 영장 발부 건수를 볼 수 없으니 데이터를 주시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가 받는 통계는 합법감청 통계이지, 그중에 불법이 숨어있어도 알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엽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통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지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허가서보다 실제로 유선전화 감청이 많이 일어난 데 대해, 유선통신 업계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유선통신 업체 관계자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은 주로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데 이는 전국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승인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며 "충분한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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