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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CID 무료화 및 불법 도감청 집중 질의


 

23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부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슈가 됐던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문제와 CID 및 SMS 등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 또는 무료화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CID 무료화와 관련, 진대제 장관의 최근 잇따른 발언과 정통부의 언론 발표자료 간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직접 작성한 표와 그래프 등을 보여주며 이통사들이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모순됐음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를 한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과 관련한 정통부의 후속대책이 뭐냐고 질의했다.

권선택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도 도청 방법이 소개돼 있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은 불법 도감청에 노출돼 있다"며 "최근 정통부가 인터넷전화(VoIP)도 해킹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감청 역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 권선택 의원은 "정통부가 오는 10월까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인터넷전화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망(IP)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메시지와 이메일 등은 관리자가 모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도감청을 완전 차단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IP 보안은 취약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선택 의원은 다양한 경우의 도감청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통부의 대책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은 "단문메시지전송(SMS)은 불법복제폰으로 훔쳐보기가 가능한데 음성통화보다 SMS의 증가추세가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정통부가 이동전화 안전성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도 당시와 비교해볼 때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SMS가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정통부가 제시한 이동전화 안정성대책에 포함돼 있는 발착신 인증이 도입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착발신 인증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을 자사 시스템에 이식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당분간 착발신 인증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안전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는 7천억~8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통신사업자들과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ID 요금제도와 관련, 권선택 의원은 "진대제 장관이 최근 CID를 무료화시키겠다, 기본요금화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 CID 요금인하 또는 기본료 포함 등을 추진한다는 게 정통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완료됐다는 걸 의미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CID 요금은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에 관여할 수 없다"며 "그래서 요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려면 우선 CID를 기본료에 넣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에 이통사들이 CID 요금을 인하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린 것이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진대제 장관은 "CID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키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요금 통제를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게다가 통신사업자들도 저항을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정책국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SMS에 대한 무료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SMS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가격이 낮은 편이며 최근에는 SMS가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김석준 의원 역시 불법 도감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석준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첨단기기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 됐지만 이러한 첨단기기가 악용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첨단기술이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인 불법 도감청과 관련해 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 없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지난 9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KT, 하나로텔레콤 등 35개 업체에 '불법 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정보제공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55조에 근거해 볼 때 불법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해당 공문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김석준 의원은 정통부의 불법감청방지 노력과 관련, "정통부는 불법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와 키복구시스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전담부서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이 "정통부 내부에는 없다"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외부에는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이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국정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하기 위해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인 ETRI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보연을 통해 국가지도망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비화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

김석준 의원은 "국가기관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키를 어느 한 기관이 갖지 않고 몇 개의 기관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진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암호키 관련은 지난 99년 시도했던 법의 주 내용을 이루던 부분인데 당시 시민단체에서 반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의원은 "암호화촉진법 제정을 추진했던 99년과 지금은 6년 가량 시간이 지났으며 IT환경도 급변했다"며 "암호화촉진법 같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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