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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기존번호로 WCDMA 가입 가능"...정통부 번호이동 방안 수립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 이동전화(2G) 번호 그대로 WCDMA 서비스(3G)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용 보고자료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2G-3G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 제공방식 및 이용대가 등의 기준도 마련하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011,017, 016, 018, 019 등 2G에서 기존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쓰더라도 그대로 WCDM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2G와 3G간 번호이동 전면 도입)이다.

정통부가 이 같은 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은 현재 WCDMA에 가입하려면 이동전화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01X-XXX-XXXX를 쓰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WCDMA에 가입하려면 그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없다. WCDMA용 번호인 010-2XXX대 국번으로 바꿔야 하는 것.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바꿔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이동전화 번호 선택권을 제한하고, IT 839의 하나인 WCDMA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통부도 010번호 통합정책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2G-3G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010번호 통합정책이란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아 유효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상철 장관 당시인 2003년 초 발표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별 식별번호에서 010으로 전환율이 80%가 되면 강제통합을 검토하겠다는 것.

한편 정통부가 추진중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제도의 경우 SK텔레콤과 KTF가 WCDMA 등 차세대 서비스 로밍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개선의 경우에는 원가산정이 정확치 않은 KT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하고, 이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가 이슈여서 정통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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