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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KT 시내망 분리, SKT 무선망 개방 강제해야...이종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22일 '통신시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정보통신부에 유효경쟁정책 고도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자료집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해 유선과 무선통신을 구분해 진행했던 유효경쟁정책을 재점검하는 전담반(통신시장경쟁평가위원회, 규제제도개선전담반 등)을 구성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것 ▲유선통신시장에서 KT의 시내전화망 중립성을 확보할 것 ▲무선인터넷망 개방, 콘텐츠-음성 회계분리, SK텔레콤 800㎒ 독점 문제를 고려한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이동전화 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을 정비하라는 것 등이다.

이 자료집은 요금인가제(이용약관인가제)·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을 두고 관련부처와 국회,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발간돼 주목되고 있다.

무선망 개방 문제의 경우 정통부(통신위)와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콘텐츠 제공업체간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중이어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KT 공익성 확보 방안에는 연기금 투자냐 시내망중립성 확보냐는 논란이 있으며, 콘텐츠-음성 회계 분리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선통신시장 유효경쟁 및 KT 공익성 확보방안 이견

이종걸 의원은 정책자료집에서 "유선시장에서 시내전화망의 중립성은 경쟁도입 초기부터 강조돼 왔지만, 2002년 KT 민영화 당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해 구조분리 논의자체가 금기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유선시장에서 왜곡된 경쟁상황을 바꾸고 미래의 신 성장영역에서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키려면 의무설비제공제도, 번호이동성 제도, 가입자망 개방 제도(LLU)같은 기존 실효성 없는 제도가 아니라, 필수설비인 시내망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컴이 BT를 민영화했음에도 유선시장에서 BT의 시내망 조직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틀을 제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통부와 통신위가 LLU 제도를 강제했는데도 KT에 부과된 위반 과징금이 3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유선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내망 중립이 가능해지려면 KT 조직이 시내전화망운영·초고속인터넷운영·전용회선 운영 등 역무별로 분리된 지주회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려워 조직분리가 이뤄지기 전에 유선통신시장의 구조조정 이슈가 끝나버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미래의 통신서비스 시대에는 현재의 전화망(PSTN)이 아닌 FTTH나 HFC가 시내망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기존 시내망(PSTN)에 대한 조직분리는 KT에 차세대 통신서비스 투자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혜석·김낙순 의원(열린우리) 등 국회 일각에서는 차라리 연기금을 활용해 KT의 공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나 우체국예금자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을 이용해 KT 자사주를 20% 이상 매입해 주주협의회에 참여하고 이사추천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국회 한 관계자는 "연기금을 활용한 방식은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KT 자사주를 연기금이 매입하면 KT 자본이 늘고 이는 주식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KT는 완전민영화된 기업에서 정부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기금 투자가 실패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이럴 경우 정부는 KT에 규제를 최소화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곧 KT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보장해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기금을 활용한 방식이 KT 완전민영화라는 IMF 당시 세계와의 약속에 반하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무선망 개방 가시화...콘텐츠-음성 회계분리는 시기 논란

이종걸 의원은 자료집에서 "아직도 무선인터넷 등 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독점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며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셀룰러 주파수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방지하려면 정부는 2007년 D-TV 전환대역과 차세대 주파수 대역을 정할 때 800㎒ 주파수 독점 문제를 고려해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이동전화 시장에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포털, CP간에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합의사항을 제도화해 통신사 내부 포털과 독립 포털 및 콘텐츠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이동통신사 음성서비스 수익과 무선인터넷 수익간 회계분리 제도, 지주회사로의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은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앞다퉈 콘텐츠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균등한 경쟁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경쟁 욕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개방은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음성과 데이터간 회계분리는 전체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시장규모가 2조원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음성과 무선인터넷서비스간 회계가 분리되면 음성전화 부분의 원가보상률이 높아져 요금인하 압력에 높아지고, 이는 곧 성장사업인 무선인터넷에 대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가입자당매출은 1만419원, KTF는 5천154원, LG텔레콤은 3천30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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