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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저작권 교육,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이광철 의원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불법복제물 단속 건수와 형사고소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 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저작권 관련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은, "2005년 8월 현재, 불법복제물 단속 건수는 온, 오프라인을 합쳐 18만 1천 829건으로, 지난해 총 적발건수인 2만 1천 354건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며 "상반기 적발건수만 6배 이상인 만큼 연내 단속 건수는 지난해대비 1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불법 영상물에 대한 오프라인 단속 건수는 지난해 7천여 건에서 올해 2천여 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영상물 단속 건수는 지난해 4천여 건에서 올해 2만 6천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단속 강화보다 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대부분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청소년인 만큼 정규 교과과정 내에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신설하는 등 홍보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작권 관련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교과용 도서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과용 도서 미분배 보상금'이란, 교과서에 수록된 콘텐츠의 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해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를 말하는 것. 이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72억 7천만 원의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관련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분배 보상금은 교과과정 개발에 사용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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