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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통신요금 자율적으로 결정돼야"...강철규 위원장


 

19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한나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간 업무중복 문제와 통신위 요금인가제에 대한 공정위 시각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이 출석했다.

나 의원은 강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위해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 등에 훈령제정을 요구했고, 요금인가제 폐지와 이동통신회사 담합여부도 조사하고 있지요?"라면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통신위원회에 업무분장을 하자는 건 이중규제의 문제때문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소관 사항에 대해 98년 정통부가 중복내용을 고시로 제정하고, 양부처가 업무분장에 대해 정리했다"면서 "비단 통신위뿐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중복이 있으니 일반적인 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려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이 "재경부 장관이나 국무조정실을 통한 업무 조정은 불편하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강 위원장은 "실제로 재경부 장관이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다. 법에 의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요금인가제에 대한 강철규 위원장의 견해도 물었다.

나 의원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죠"라면서 "통신위원회에서는 비대칭 규제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후발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한 요금인가제보다는 자율적인 가격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후발사업자에 해당되는 요금을) 신고하는 제도도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돼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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