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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통부 통신 요금 결정...소비자 이익 외면


 

이동전화 요금 결정방법이 불합리하다는 2003년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일부만 반영해 2004년도 요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선전비중 일부만 원가보상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전액 원가보상해 이동전화 요금 결정시 소비자 보다는 업체편만 드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보통신부가 류근찬 의원(자민련)에 제출한 '투자보수율/판매촉진비 관련 검토' 문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3년 이동전화 요금 수준 결정 방법과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중 투자보수율 부분만 조정해 2004년 요금조정시 반영한 것으로 타났다다.

지난 해 감사원은 정통부에 '이동전화 요금수준 결정방법 불합리'라는 공문을 보내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산정시 근거가 되는 원가보상율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면서 "2002년도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KTF와 LG텔레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월 1천400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원가보상율 산정에 있어 ▲투자보수규모 산정요소인 무위험자산(5년만기 국채) 수익율 계산기간을 현행 18년 평균에서 1년으로 줄이고 ▲ 일정한도(영업수익의 2%)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등(판매촉진비)는 원가보상대상 비용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정통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 무위험자산 수익율 계산기간은 1년이 아닌 10년으로 단축하고 ▲ 광고선전비 등(판매촉진비)는 전액 원가보상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이를 올 해 이동전화 요금 결정에 적용했다.

◆감사원, "원가보상율 제대로 산정하면 추가 요금인하 가능"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 조정에 근거자료로 삼는 원가보상율은 이동전화 회사들이 원가에 비해 영업수익을 얼마나 올리는 지 보여주는 지표다.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 원가보상율은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원가보상율이 들어가는 특별한 요금결정 공식은 없지만, 요금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라는 게 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원 지적대로 투자보수율을 1년 단위로 하면 국내 금융 시장의 추이(이자율등)가 그만큼 잘 원가보상율에 반영되고, 이동전화 요금에도 잘 반영된다.

특히 정부가 광고선전비를 전액 원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원가보상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

이동전화 업체들이 쓰는 과도한 광고선전비중 일부를 원가에서 제외하고, 투자보수율도 현실화하면 국민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통부, 투자보수율은 조정했으나 판매촉진비는 전액 원가보상

이에대해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무위험자산 수익율 계산기간을 18년으로 한 것은 '99년 이후 이자율 인하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2004년도 요금조정에서는 기존 18년을 10년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가보상율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이 기존 12.4%에서 2004년도 요금조정때에는 10.37%로 낮아졌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원가보상율이 올라가 요금인하 여력이 생겼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라는 감사원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수익율 계산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통신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통부는 판매촉진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통부는 "판매촉진비 지출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원용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도박장, 무도장,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한해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통신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매촉진비 전액 보상은 논란일듯

정통부가 이번 조정에서 투자보수율 무위험자산(5년만기 국채) 수익율 계산기간을 감사원 요구대로 1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한 것은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수익율 계산기간을 1년으로 하면, 투자자산 원가와 감가상각비도 현행 장부가액 기준에서 시장 가치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전화 회사들이 쏱아붓는 막대한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전부 를 비용으로 인정해 전액 원가보상해줬어야 하는 가에 대해선 논란이다.

류근찬 의원실 관계자는 "이동전화 회사들이 수천억원 규모로 마케팅 비용을 쏱아붓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전액 원가로 보상해줘 이동전화 요금인하 여력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낙순 의원도 지난 7일 정통부 첫 국감에서 "작년 매출을 보면 9조2천억원 4조2천억원, LGT가 1조를 넘었다.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 매출 기준으로 3사 모두 17%를 썼다. 장사가 잘되도 17%를 쓰고 안되는 업체도 17%를 썼다. 마케팅 비용을 규제할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또 "2천 800억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쓰는 회사에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하는가"라면서 이동전화 요금 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판촉비를 제한하면 단기적으로는 원가보상율이 상승돼 요금인하 여력이 확대되고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후발 사업자에게 부담을 줘서 유효경쟁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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