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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거래법 위반 SKT-KT-LGT순


 

2000년이후 국내 통신회사들은 총 45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중에서는 SK텔레콤이 14번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KT가 11번, LG텔레콤이 7번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정보통신부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총 45번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통신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요 사유는 부당 광고나 내부 거래 및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

가장 많이 공정거래법은 위반한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총 14건 위반해 조치받았다. ▲ 대리점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2000년 3월 20일)와 멤버쉽 제휴사업자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2001년 9월 10일), 대리점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2001년 10월 8일)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 3차례 위반한 것을 비롯 ▲ 올 해 들어서는 번호이동성 관련 이동3사 부당광고(2004년 4월 19일)로 과징금을, OK케시백 6배 적립 부당광고(20004년 9월 10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속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자기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거나,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KT는총 11건을 위반했는데 ▲ 부당지원행위(2001년 2월 20일)로 통신업계 최고 규모인 30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 특히 사원판매와 관련 2차례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2년 1월 사원판매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올 해 9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원들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해 상품판매 독려반을 운영하고, 관계사인 114 안내사업 업체 한국인포데이타가 판매량을 인사가점에 반영한다 공지한 행위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 올 7월에는 114 서비스 안내원과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안내와 관계없이 정보이용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뒤를이어 LG텔레콤은 7건을 위반했으며, ▲ LG기업집단의 LG증권 부당지원 행위(2001년 1월 14일)에 대해 과징금을 받고 ▲ 단말기 할부 계약서 약관에 대해 불공정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2003년 10월). 올 해 들어서는 약정할인 관련 부당 광고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2004년 2월 25일).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행정소송후 승소하거나 무혐의 판정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2001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받아 과징금 1억4천9백만원이 부과됐지만, 이의신청후 행정소송을 통해 2003년 10월 승소 판결을 받은 것. 뿐만아니라 2003년 11월 이뤄진 경품류 제공행위 관련 조사에서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KTF는 2000년 이후 4차례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온세통신은 3차례, 데이콤은 위반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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