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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ICU, 국가 예산 지원 가능해지나...염동연의원 특별법 발의


 

사립이어서 국가 예산 지원이 불가능했던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염동연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5일 강봉균,김낙순, 김영춘, 변재일 등 동료의원 58명과 함께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IT(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보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러벌 IT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 정보통신부가 설립한 IT특성화대학이다.

설립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정보통신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사립학교로 출발했다. 사립형태 대학교의 경우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염동연 의원은 "고급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해 과학입국을 선도한 카이스트처럼 한국정보통신대학교도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립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이스트의 경우 특별법이 만들어져 사립 학교 임에도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제정에도 카이스트 특별법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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