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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넷,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www.jupae.com)의 지분 39%를 보유한 남측 투자사인 ㈜훈넷 김범훈 대표는 29일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자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대표는 소장에서 "법적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건설업자 허가를 받고(협력사업자 승인), 건물 설립 허가(협력사업승인)를 받아 건물(사이트 오픈)을 다 지은 상태에서 건설업자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방북허가도 해주지 않고) 건물을 파기하라고(사이트 중단) 하는 것과 같다" 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훈넷이 ▲승인 이외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조정명령을 불이행했으며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과 공공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훈넷은 이에 대해 ▲02년 9월 16일 현금으로 하는 갬블링 게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2월 27일 이 갬블링 계약과 같이 협력사업을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렵사업승인 신청서 목적에 이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측기업이 북한내 승인을 받는 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갬블링 게임 사업은 승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의 조정명령에 대해서는 6개월간 검찰에서 조사하여 2003년 6월 4일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지분이 39%로 결정권이 없는 훈넷에 조정명령을 한 자체가 위법이고 ▲복권사이트 운영이 남북교류협력과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훈넷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통일부는 만나 주지도 않고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니 통일부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였고, 국장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한번만 만나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그 어떠한 협의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통일부는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범훈 훈넷 대표는 "통일부가, 북한이 카지노 사이트를 오픈 하기 전이나, 검찰이 무혐의 판정이 나온 후나, 지금이나, '언론에 거짓말하지 않고'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도록 협조 해달라며 전자상거래나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은 협조하겠다'고 하면 끝 날일을 왜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통일부가 이렇게만 발표해 주면 나머지는 훈넷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개 보도 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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