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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도청 가능하다"...권영세 의원


 

복제 휴대폰을 통해 기지국 20미터 이내에서는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9월18일 정통부의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 공동으로 실시한 '이동통신 CDMA 도청 여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복제된 휴대폰으로 20미터 이내에서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에 대한 도청문제는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도청문제를 쉬쉬만 할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은폐돼 있던 국정원의 도감청문제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CDMA 이동전화의 도청이 손쉽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통부도 이같은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업체들에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날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료를 내고 "우리부 실무자들이 건물 실내와 옥상에서 실험실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시험을 한 결과 전파환경이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벨이 울렸으며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가 등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동시에 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통부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통화가 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자들에 하나의 단말기만 벨이 울리도록 하거나 두 단말기를 동시에 접속하려 할 경우 모두 통화가 절단되는 시스템을 구현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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