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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이민판매 방송법위반"..김일윤의원


 

방송 적정성 시비가 일었던 홈쇼핑의 이민상품 판매가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23일 열린 방송위 국감에서는 최근 방송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이민상품 판매에 대한 방송위 심의부재와 서비스상품에 대한 심의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관광위 소속 김일윤(한나라당)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년실업 불황 등 사회분위기에서 방송이 앞장서서 이민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기업 사회적 책임을 버린 모럴해저드"라 전제하고 "방송기능의 공익성,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되는 방송법 1조와 5조를 비롯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이의 재제를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를 규제하지 않은 방송위 심의제도의 개선과 이민이나 보험 등 서비스상품에 대한 심의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을 통한 이민상품 판매가 방송법 위반 등 부적절한 상품이라는 논란이 가열되면서 후속방송을 검토중인 해당업체의 방송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민상품 외 보험상품 등 늘고 있는 서비스 상품에대한 심의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관련상품 방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온 방송위 고용추천제의 나이제한에도 불구, 18세 미만 외국인모델의 홈쇼핑 출현이 증가하는 등 방송위 추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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