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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중심 인증 정책 재검토해야"...박헌기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헌기 의원(한나라당)은 23일 현재의 공인인증정책이 금융결제원 등 특정 공인인증기관 중심으로 돼 있고, 전자서명법도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해 정통부는 공인인증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특정 공인인증기관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한편, 상위법을 무시하는 법정책 집행으로 공인인증제도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것.

박헌기 의원은 "정보통신부는 1천만명 공인인증서 발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금결원 중심의 고시 제정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편익을 위한 반강제적 상호연동 실시 ▲상위법인 전자서명법과 배치되는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조했다.

◆상호연동 정책 오락가락

박헌기 의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시장의 67%를 장악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정보통신부가 앞장서서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로 만들어 놓았다.

또 전자서명법상의 상호연동 의무 조항에 따라 상호연동을 실시하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만을 고집하고 있는 보험업계 및 기타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정보통신부 스스로가 상호연동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해 놓고서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타공인인증기관들의 불이익을 묵과해 왔다는 것.

전자서명법에는 특정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신원확인 고시 제정에도 형평성 상실

신원확인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타공인인증기관을 배제한 채, 금융결제원 및 금융권 공인인증기관의 편익만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 제정 및 법 집행의 형편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고시 '대리인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절차'에서 금융기관에 의해 실지 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 거래 가입자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은 특정법인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권 공인인증기관만을 위하는 조치라는게 박헌기 의원의 지적.

◆전자서명법 시행령도 문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도 전자서명법 시행령 4조에 의하면 공인인증기관과 이용자간에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융결제원은 은행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은행이 이용자이면서 가입자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결제원에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내줘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운영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편, 은행의 금융공동망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은행 업무를 그대로 보조하고 있는 기관.

은행과의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인인증기관과 은행간 관계에서 제3자적 입장에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하위법

법규 문제에 있어서도 정보통신부는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위법들을 만들고 시행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상위법인 전자서명법 18조2항에서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 및 신원확인 증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신분확인증서로 공인인증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부 스스로가 공인인증서를 신원확인증표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보통신부가 특정 공인인증기관 중심의 공인인증 정책을 펴는 한편, 스스로의 모순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시장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영리시장에서 특정 분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영리법인들과 시장경쟁을 벌이게 한 결과, 공인인증서 시장의 대다수인 67%를 금융결제원에서 독점하는 현상을 빚어냈으며, 금융결제원의 독단적 정책으로 공인인증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금결원 공인인증 업무 규제해야

박헌기의원은 "공인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사단법인의 공인인증 업무를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규제해야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행규칙과 고시를 수정하고 모든 공인인증기관들에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통부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공인인증제도의 모순과 1천만명 발급 목표의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쳐 IT기업들로부터 원망받는 정보통신부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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