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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천만 해지자 정보 여전히 보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 소속 민주당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가 자사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SK텔레콤이 443만2천명, KTF가 342만6천명, LG텔레콤 285만8천명등 총 1천71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29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통신사업자의 다른 서비스 제공용으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현행 법률상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분류해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며 "현재 분리되지 않은 해지자 개인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상법에 의하면 가입자와의 거래내역 분쟁 해결 등을 위해 10년간 자료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이 정보통신망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지가입자의 정보보유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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