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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유감


 

'통신회사 사장들은 봉?'

올 국정감사에서 통신업체 사장들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오는 10월9일 이동통신 3사의 사장단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이미 결정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유료화와 관련, 사업자들의 담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질의 한 건 받지 않은채 돌아가게 되는 증인들이 대다수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CID 유료화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부처라는 점에서 공정위를 다루는 정무위가 이통사 사장을 부를 이유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무위가 이동통신 3사 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정통부를 감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내에서도 통신업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과정위 역시 통신업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가 여기저기서 통신업체들 사장들을 부르는 일이 벌어지자 통신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KT가 지난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영화의 이유'중 하나로 꼽은 것이 바로 국정감사 면제다. 국정감사를 받을 경우 그 만큼 기업의 경영비밀 유출이나 직원들의 업무 마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생겨난 피해의식이다.

그런데 이제 KT는 직접 국정감사를 받지 않게 되니 증인으로라도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업들의 경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산업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없는지 1년에 한번 세세히 따져 보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인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또 명확한 불법, 탈법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남이 부르니 나도 한 번 불러보자는 식이나 이사람 저사람 모두 불러다 놓고 일단 '대기상태'에서 필요하면 한번 물어본다는 식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을 국회도 인식해야 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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