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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해야"...김형오 의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2002년 1천237회를 기록해 2001년 388회보다 320% 증가했으며 2003년 8월 현재 3천276회를 기록해 2002년 대비 26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은 2002년 758회에서 2003년 214회로 줄어든 반면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은 2002년 44회에서 2003년 1천751회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개인정보 사용 동의 철회, 열람·정정 요구에 불응,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온라인 상거래 증가, 사이버 커뮤니티 및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공공부문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은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크게 나뉘어 있으며,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산재해 있다.

김 의원은 "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규제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정식회의를 개최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하는 등 정통부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은 1995년에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운영하자는 입장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그 영역을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이 필요하며, 예산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9월23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역할에 그쳐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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