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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규탄 집회 27일 열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집회가 27일 정오 청와대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광규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는 이에 앞서 26일 자료를 내고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27일 집회 이후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개정 요구를 해소하고 있으며, 중국동포, 구 소련동포들이 동포로서 인정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포 관련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재외동포 사이에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시행령만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2조2항자체의 개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할수 없으며, 동포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안, 무지인가 기만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개정안은 소위 과거 국적주의에 기반한 차별적인 재외동포 정의규정 등 현행법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하위법 개정을 통해 입법 개선이 가능하다는 위헌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2003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무부의 시행령도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 "법무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고도 추진한 것이라면 여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미 국회에 시민사회와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동포법 및 관련법안 등이 게류중인 상태이므로 이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동포연대추진위에서 동포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 임광빈, 중국동포의 집 소장 김해성, 대한변협 인권위원 박연철, 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봉순)을 맡고 있는 임광빈 목사는 "자의적으로 22년 호적법을 국적 보유의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호적법과 국적법은 엄연히 다른 법체계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호적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22년이라는 시기로 국적보유를 나누는 불합리한 기준이 돼버려 1860년대부터 해외이주가 시작된 재외동포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임 목사는 또 "이번에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 비속의 2대까지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동포로써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씨를 말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그동안 재외동포를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동포가 무한정 확대되기 때문에 2대로 한정한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재외동포법 개정특위에서는 현 법무부의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범국민, 범동포적으로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법무부안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 조웅규 의원 등 국회에서 제출된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 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등 재외동포 관련법안들이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관련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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