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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가 음반업체에 지불할 음원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840억원 대 62억원'

온라인 음원 사용료를 놓고 음반업체들과 국내 최대의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음반업체들은 음악사이트들이 합법적인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원권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반업체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내라는 얘기다. 또 그동안 음반업체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벅스뮤직도 아직 구체적인 모델은 세우지 않았지만 단계적인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벅스뮤직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 지불하지 못한 저작인접권료(음원사용료)를 권리자(음반업체)에게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협상테이블에조차 앉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논리를 언론과 네티즌에게 설득하는 한편 협상에는 소극적인 태도을 보이고 있다.

'돈'문제에 앞서 문제를 접근하는 원칙부터 서로 적대적이다.

음반업체들은 '선 서비스 중지, 후 협상'을 주장하고 벅스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내세워 서비스를 절대 중단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

벅스뮤직 유성우 팀장은 "음반 및 기획사를 찾아가 저작인접권의 허락을 요청했으나 곡당 1억원이 넘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거나 아예 (우리의 존재를) 무시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음반업체인 예당엔터테인먼트 이승주 팀장은 "저작인접권과 관련, 벅스의 누구도 방문하지 않아 아예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했다"며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오프라인 음반시장 피해액은 '2천억원'

온라인음악의 피해보상 문제가 등장한 것은 음반업체들이 온라인음악 때문에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반시장은 온라인음악이 떠오를 무렵인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음반시장이 4천140억원에 이르렀으나 2001년에는 3천700억원, 2002년에는 2천800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2천억원을 간신히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00년 이후 음반시장의 감소폭은 올해의 경우 3천억원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온라인음악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의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규모는 1천억원을 넘었다. 이와 별개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등 유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음악 시장도 1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오프라인 음반의 시장 위축과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서로 상쇄한다면 온라인으로 인한 오프라인의 전체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른다.

음반판매 불황의 주적으로 꼽혔던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추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배상액을 청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온라인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중 1천40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1위업체 벅스뮤직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오프라인 음반업체들이 손해본 2천억원중 상당 부분을 벅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측은 "시장감소의 주원인으로는 P2P, 스트리밍 등 온라인음악 그리고 컴필레이션 음반출시로 인한 음반가격 인하 등이 꼽히고 있다"면서 "온라인음악사이트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유료화 기준으로 '1천억원'

지난 1일, 벅스를 제외한 9개의 온라인음악 제공업체들이 월정액 3천원으로 전면 유료화를 단행했다.

유료화한 업체들은 매출의 20% 또는 이용자당 월 500원 중에서 많은 금액을 저작인접권료로 음반업체들에 지불하기로 돼 있다.

벅스뮤직이 전면 유료화를 단행하지 않고 1천400만명의 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벅스뮤직이 매달 지불해야 할 음원이용료는 70억원(1천400만명X500원)에 이른다.

이 금액을 1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840억원이다.

벅스뮤직이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해온 3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한다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회원이 지난 1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준에 따라 벅스뮤직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억원 정도다.

벅스뮤직은 "음반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월 500원은 너무 과도하므로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모바일업계 계산법으로는 '112억원'

무선인터넷 콘텐츠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매출 대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벅스뮤직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벅스뮤직의 매출은 99억원. 벅스가 지난해 저작권료(작곡,작사자에게 주는 돈)와 실연권(가수 및 공연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불한 금액은 전체 매출의 1%에도 못미치는 8천만원에 불과했다.

모바일콘텐츠업체들이 통상 음반업체들에 지불하는 음원의 가격은 매출 대비 25% 정도.

이 기준에 따르면 벅스뮤직의 지난해 매출이 99억원 이었으므로 25억원 정도 된다. 3년치를 다 계산해도 50억원 정도다. 벅스는 올해 매출목표를 250억원으로 잡고 있어 정상적으로 매출목표가 달성될 경우 62억5천만원을 음반반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결국 지난 3년치와 올해분을 합치면 112억원5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여태까지 계산한 것 중에서 금액이 가장 작다.

벅스뮤직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방법이 그나마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 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반업체들의 입장은 완고하다.

음반업체들은 "원가 1만원짜리 상품을 500원에 판 것은 판매업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에게 추궁해선 안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경우 현재로서는 서로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840억원 대 6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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