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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유료화에 반대하는 이유"...벅스


 

온라인음악 제공업체인 벅스뮤직(대표 박성훈 www.bugs.co.kr)은 9일 새벽에 자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저작인접권과 관련 자사의 입장을 담은 전문을 공개했다.

벅스뮤직은 7월 1일 9개의 온라인음악사이트들이 전면 유료화를 강행했을 때에도 무료 온라인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고집하면서 음반업체들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게다가 이 회사는 6월 25일 음반업체 5개사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수용에 이어 지난 7월 8일 검찰이 벅스뮤직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온라인음악 관련 이슈에 휘말리고 있다.

벅스뮤직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과 실연권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음반 제작사가 소유하는 복제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7월 1일 온라인음악 서비스의 유료화와 관련, 벅스뮤직은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과 서비스가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사는 "이용자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 전까지 권리 사용요금을 벅스 자체에서 부담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과도한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5일 800여곡의 서비스 중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벅스뮤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새로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벅스는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을 꿈 꿉니다

안녕하세요. 벅스 가족 여러분!

저희 벅스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지 벌써 3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벅스는 벅스 가족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벅스가 여러분들에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저작권(작사, 작곡, 편곡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인 실연권(가수, 연주자들이 갖는 권리), 복제권(음반제작사가 갖는 권리) 등에 대해 권리 소유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벅스는 합법적인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과 실연권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제작사가 소유하는 복제권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협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반제작사와 문화관광부는 과도한 권리 사용요금과 전면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 벅스는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안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벅스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 전까지 권리 사용요금을 벅스 자체에서 부담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과도한 사용요금의 인하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음반제작사는 벅스에게 ‘음원을 제공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 음반제작사는 ‘서비스 가처분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지난 25일 자로 가처분 신청한 음악의 2/3에 해당하는800여 곡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벅스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새로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저희 벅스가 원하는 디지털 문화 세상은 권리자들도 보호되고 벅스 가족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행복 추구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 벅스는 세계 1위 온라인음악 사이트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이해관계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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