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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벅스뮤직 사장 구속영장 기각


 

벅스뮤직 박성훈 대표(3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의 영장전담인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벅스뮤직이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게 사용료를 지급중이며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범의 컴퓨터 수사부는 저작권료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및 저장한 다음,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음반관련 3개 단체는 가수 100여명과 함께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온라인음악 불법 서비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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