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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벅스에 형사소송 할터"


 

무료서비스를 고집하고 있는 온라인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업체들의 융단폭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회장 서희덕)의 관계자는 "조만간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벅스뮤직은 7월 1일 온라인음악사이트들의 유료화에 참여하지 않는 온라인음악제공업체다.

음제협은 벅스뮤직을 제외한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협의회의 9개 회원사화 유료화에 관해 합의를 맺었다.

형사소송에 앞서 음제협은 지난 1일 벅스뮤직을 상대로 44개 기획사의 5천300여곡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음제협은 "한꺼번에 많은 음원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곡수를 낮췄다"면서 "벅스의 서비스 중지를 원하는 회원사들의 서류 제출이 계속 이어져 앞으로 가처분신청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반 관련 3개 단체는 7일 오후 3시부터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실에서 벅스뮤직의 불법서비스 규탄집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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