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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법원의 음반복제 금지 결정에 이의신청하겠다"


 

벅스뮤직(대표 박성훈)은 수원지법의 음반복제 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벅스뮤직 관계자는 30일 "지난 27일 수원지법이 5개의 음반업체가 제출한 음반복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벅스뮤직은 30일 오전 소송대리를 맡은 김&장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본안소송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부터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음반업체들의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응방안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벅스뮤직은 지난 28일부터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5개 음반사가 제작한 800여곡의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는 5개 음반사가 법원에 제출한 가요목록의 2/3에 해당한다.

벅스뮤직측은 "법원으로부터 목록을 전달받은 800곡의 서비스를 중단했을 뿐이며 벅스뮤직의 음악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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