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대표 박성훈)은 수원지법의 음반복제 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벅스뮤직 관계자는 30일 "지난 27일 수원지법이 5개의 음반업체가 제출한 음반복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벅스뮤직은 30일 오전 소송대리를 맡은 김&장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본안소송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부터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음반업체들의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응방안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벅스뮤직은 지난 28일부터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5개 음반사가 제작한 800여곡의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는 5개 음반사가 법원에 제출한 가요목록의 2/3에 해당한다.
벅스뮤직측은 "법원으로부터 목록을 전달받은 800곡의 서비스를 중단했을 뿐이며 벅스뮤직의 음악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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