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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한 온라인음악사이트도 제소하겠다"…음반업체들, 강경 대응


 

7월 1일 온라인음악 유료화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음반업체들이 온라인음악사이트들의 음원 무단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도레미미디어 등 국내 음반업체와 해외 음반직배사들은 이번주중에 벅스뮤직, 맥스MP3 등 온라인음악사이트 10여곳에 음원복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판당고코리아의 김영민 사장은 "7월 1일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다음, 금주내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음악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음반업체들은 7월 1일 유료화를 실시할 9개 온라인음악사이트 중에서 7개 온라인음악사이트가 음원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음반업체들은 업체별로 10곡씩을 선정,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계획이다. 10곡씩으로 제한한 것은 가처분신청의 계류일을 줄임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가처분신청에 참가하는 YBM서울음반의 함용일 사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소송을 앞두고 음원복제에 대한 다양한 선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음반업체 5개사가 온라인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한 음반복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음반업체들은 이번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음반업체 22개사는 지난 24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제작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며 온라인음악제공업체들이 권리자에게 허가를 받고 음원을 이용할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제출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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