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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배상 가능할까


 

사건발생 5일째를 접어든 1.25 인터넷 대란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가세로 집단 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는 데다 이번 사건으로 적잖은 손실을 입은 인터넷쇼핑몰 PC방 업체들이 새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1천만 초고속통신 이용자를 대신해 인터넷이 중단된 시간만큼 1인당 3천원씩, 300억원의 이용료를 되돌려받겠다는 주장이다.

PC방 업체들도 손배소를 통해 영업 손실액 200여억원을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 쇼핑몰 업체들 역시 책임소재가 가려지는 대로 적절한 조치에 나설 태세다. 이 추세라면 전국적인 배상 규모는 조단위를 웃돌 조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의 핵심인 '누가 이사태의 책임을 질지 여부'부터 풀어야한다. 대란을 야기한 웜바이러스 유포자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된 서버의 MS, 인터넷 회선을 제공해온 KT등 통신사업자 등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여서 귀책사유를 풀기 쉽지 않다.

일단 대상자가 압축되면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는 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접근 방법은 소비자권익보호의 3개의 축인 집단소송제, 리콜제와 제조물책임법(PL)이다.

MS의 경우 PL법 따라 이번 사태에서 MS-SQL서버가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일각에서 일고있는 MS 제품의 '리콜'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KT 등 통신업체 역시 현행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근거 통신장애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의 시간당 평균이용료를 3배까지 배상받도록 돼있다. 현재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집단 손배소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시행된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근거로 최저속도 가이드라인(프로급 1Mbps, 라이트급 500Kbps)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같은 피해보상 근거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렵지만 MS를 대상으로 PL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집단소송제 근거가 없는 현 법제도상 집단손배소가 가능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이나 PC방 등도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료 외에 영업피해까지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입은 영업이익까지 통신업체가 보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배상을 받더라도 손실분 전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서버를 리콜해주거나 통신업체들이 해당 시간의 이용료를 자발적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이 현재까지 법적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손배소 등 피해보상 움직임은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인터넷분쟁 해결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되는 압박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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