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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 직속 논란 가열…사제단, 시민단체 비판


한나라 '조직의 법적 위상은 문제 아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인수위의 안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는 데 반대하고 있어 통일부 폐지 논란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 방안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UN 파리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UN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 사법,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게 필수적이며, 지위, 권한, 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인권사회시민단체 연석회의'도 이날 오전 11시 삼청동 인수위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도 반대하고 있다.

통합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겠다는 인수위 안에 대해 루이스 아버 UN 인권고등판무관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엠네스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같은 단체도 한국의 인권등급을 올 10월에 재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귀빈식당에서 국가인권위 등에 대한 정부조직개편 분야별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 하며 인권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인권위가 무소속이어도 위헌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그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업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3권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우리 헌법은 어떠한 가치판단도 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업무나 활동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인권위가 대통령의 지휘·감독에 굴복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인권위의 업무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국회나 법원에 대해 일정한 정책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이 되면 국회나 법원에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게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조직 위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면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 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리정부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인권위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균형을 갖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조직의 법적 위상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에서의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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