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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미분양 단지 매입자들 '속이 부글부글'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배제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전매제한 완화의 혜택을 못입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소급적용을 않기로 해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계약한 수요자들은 발표 이후 매수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21일 수도권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종전 최장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최저 5년까지 축소된다. 85㎡ 초과의 경우 최저 3년까지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에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이면 전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이 이미 일부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미분양이 여전히 남아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 계약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날부터 매수한 수요자들은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최초 분양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이들은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 받고 미분양 분을 청약 통장 사용없이 계약해 전매규제 완화라는 혜택까지 보게 되는 셈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실수요자가 건설사와 계약을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계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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