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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제처 '위헌' 주장, 쌩뚱맞다"


"장태평 장관, 업무파악 더 하라" 일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쌩뚱맞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체저장이 지난번 농수산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장관고시로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고시를 법률로 만드니깐 거꾸로 입법부의 행정부 침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법제처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기구"라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감시 통제는 행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헌법상 입법부의 당연한 권능"이라고 법제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데 대해서도 "장관은 업무 파악을 좀 더 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장 장관이)부처 업무파악이 덜 돼 있는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함부로 나서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21일 국회 가축법 개정 특위에 출석해 "가축법 개정안이 국제법과 조화돼야 하며 기존의 수입위생조건과 상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는 손질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당 정책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10월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완화한다, 개선한다'고 할 때마다 강남 부자만을 위한 세제 개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 완화는 이뤄져야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지 부자들만을 위해 세금감면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 국회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범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자꾸 본인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잘못한 일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기지사로서 입장을 넘어선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겠지만 본인한테 입장이 결코 현재보다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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