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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 첫 인정


폐질환 1~2단계 산모 연관 태아에 국한…선별 인정 '논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1·2 단계 피해 판정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의결 결과, 첫째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둘째,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셋째,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해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를 인정대상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되는 의학적 문제를 구제 대상으로 했다. 직접적 노출 없이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으나 산모가 폐질환 1·2단계 피해자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환경부는 1·2단계 판정이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하나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에 따라 관련성 확실(1단계), 관련성 높음(2단계), 관련성 낮음(3단계), 관련성 거의 없음(4단계)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은 정부의 직접적 치료비 지원과 관리 제도에서 멀어진 3·4단계 판정 피해자가 현황 조사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 피해자 접수 조사 이후 내려진 등급 판정에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진행된 1차 정부 조사에서 50%에 달했던 1·2등급 피해 판정은 2차 조사에서 40%, 3차 조사에서는 30%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폐(말단 기관지 소엽 중심) 중심 판정에 머물러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날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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