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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檢 기소 롯데 총수 일가 중 첫 실형


면세점 입점 로비로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4천733만원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와 관련해 80억원대 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된 롯데일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733만원을 선고했다. 롯데 총수 일가 관련 비리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2억3천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신 이사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30억원 가량을 롯데쇼핑 등에 공탁한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35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여원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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