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제도의 적용 시한을 오는 2017년 2월28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9년 2만2천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천614건, 2015년에는 1천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