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된다

새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된다

소송구조·민사지원 등 법률서비스, 재정 지원으로 변경

[이혜경기자] 새해부터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신설, 운용된다고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이 모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새해부터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출범하게 됐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탁출연금(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용 이자수익에서 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수익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한 자금)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개편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법서비스는 법원이 은행을 통해 보관하는 공탁금(각종 공탁을 위해 공탁자가 법원 공탁관에게 맡긴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부재정이 아닌 세입세출 외의 형태(공탁출연금)로 대법원이 운영해 제공했었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안에 따르면 기금 운용규모는 총 516억원이다. 소송구조,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현 공탁금 수준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총 490억원으로, 주로 국선변호 지원, 소송구조 지원, 조정제도 지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에 사용됐다.

정부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신설로 향후 공탁금 이자 수익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일반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