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고속도로에서 편법으로 약 6조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사진)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8개 고속도로에서 지난 6년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약 6조1천349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의 시행령에서는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채산제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 기간이 43년이나 돼 당연히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지만 지은 지 1년된 다른 고속도로와 통합채산제로 묶으면 경부고속도로도 1년 밖에 안 된 고속도로로 간주하게 된다.
문 의원은 현재 전국의 도속도로 중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통행료를 다 걷었기 때문에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노선'으로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도로공사가 최근 6년 동안 이들 노선을 통해 4조8598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징수 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가 폐지돼야 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위의 4개 노선과 더불어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이들 노선에서는 최근 6년간 1조2천751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들에게 영원히 통행료를 징수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미 통행료를 충분히 징수한 고속도로는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