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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내달 20일까지


다음달 20일까지 교육 미수료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노래방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0일까지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내년 1월 20일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집교육의 경우 서울시내 24개 소방서에서 월1회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16건으로 33명의 부상자와 약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노래방,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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