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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데이트폭력 방지법 재발의, 이번엔?


"데이트폭력 작년 8천여건, 강력범죄도 300건 육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19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11일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는 작년 기준 8천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작년 기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62.3%가 가해경험이 있는 전과자"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은 현행법에서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와 행위 규제를 하지 않아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 처분 등의 절차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주요 내용은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 피해자 보호업무를 추가하여 경찰이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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