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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급여 4천130만원 받아"


민주당 청년위 "국가 혈세로 고액 급여…최소한 도리 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직무정지 이후 지금까지 가져간 급여는 4천130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청년위 대변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9세 이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월평균 소득은 107만원 뿐"이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키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탄핵까지 당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받는 임금 치고는 심히 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1천200만원선, 월 급여로 환산하면 1천766만원 꼴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4천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는 게 청년위의 주장이다.

청년위는 "고용시장 한파에도 학비 마련을 위해 주경야독을 이어가며 고달픈 현실과 씨름하는 청년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며 "청년과 국민을 대표해 국가 혈세로 이 같은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년위는 또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헌재에서 요구하는 최종 변론에 하루 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박봉에 고된 몸 이끌고 진실을 갈구하며 매주 촛불을 들고 찬 거리로 나오는 청년들이 안쓰럽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특검 대면조사에 하루속히 나와 당당히 조사받길 바란다"며 "그게 지금 대통령이 4천500만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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