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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됐지만…암초는 남아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 '팽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개최 문제로 공전한 2월 임시국회가 20일부터 재가동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행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 쟁점 현안은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여야 4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지난 13일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삼성·MBC·이랜드 청문회와 관련, 그 대상과 시기, 방법을 4당 간사 간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 일정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를 가동, 법안 심사에 나서는 등 정상 궤도에 접어들었지만 성과를 낼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1일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할 때 황 권한대행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지금은 개혁입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때지 태극기와 TK(대구·경북)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인 위원장은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특검은 정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연장 시도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월 임시국회 과제인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제민주화 관련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규제브리존법, 노동개혁법 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실시 여부, 이미 달아오른 대선 레이스 등도 요인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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