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전 신상정보 공증 의무화 추진된다

국제결혼 중개 전 신상정보 공증 의무화 추진된다

김영선 의원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발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결혼을 중개하기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확인서를 반드시 공증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난립으로 결혼이 영리 추구 수단이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에 정보가 사실임을 공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검증된 신상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김영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선 의원과 안효대·고승덕·김태원·김충환·황우여·차명진·이범관·신영수·손범규·이해봉·최영희·김옥이·조배숙·김혜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