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이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일몰 기한을 내년 4월 30일에서 2015년 4월 30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용 LPG에 대한 면세 조치는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던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돼왔다.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쓰이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 등으로 택시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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