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10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4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민간단체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홍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명기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원 의원은 "그동안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다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