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때 학원업자로부터 7억여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형법상 3년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상적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교육감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형법상 뇌물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로M학원 최명옥 원장이 자신의 돈 2억원과 직원 적금으로 6천500만원을, 2억여원은 외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최 원장이 공 교육감에 비려준 5억원 대가성 및 압력성으로 보고 있는 것.
이 의원은 학원 관계자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따지며 "차용증서나 변제 약정 등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뇌물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유무죄가 판가름 나겠지만 지금까지 형사사법 판례에 비춰보면 구속수사고 사실일 경우 형법상 3년이상이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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